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월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월 395만2천 원 이하 |
| 지급 방식 | 매월 현금 지급 |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복지로에 공지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연금 나이 자격은 몇 살부터일까?
기초연금 나이 자격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2026년에는 원칙적으로 1961년생이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입니다.
다만 생일이 지나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1년 10월 15일이라면 2026년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에 미리 신청해 심사를 통과하면 만 65세가 되는 10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2026년 기초연금 신규 대상자는 1961년생이며,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생일이 지난 뒤 늦게 신청하면 소급 지급될까?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주의 제도입니다.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이전 달의 연금을 모두 소급해서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 기준
기초연금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따라서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집, 토지, 예금, 보험, 자동차 등의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은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1. 근로소득 계산
2026년 복지로 안내 기준으로 근로소득은 다음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근로소득 반영액 = 0.7 ×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만 원 - 116만 원 = 84만 원
84만 원 × 70% = 58만8천 원
따라서 월급 200만 원 전체가 아니라 약 58만8천 원이 근로소득 평가액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등 일부 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심사 결과와 모의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기타소득 계산
기타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정기적으로 받는 개인연금
무료임차소득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
재산은 보유 금액 전부를 그대로 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액, 부채 등을 차감한 뒤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026년 기준 기본재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지역 | 기본재산 공제액 |
|---|---|
| 대도시·특례시 | 1억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이 계산에 반영됩니다. 인정되는 부채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인정 부채} × 환산율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실제 계산에서는 재산 종류와 부채 인정 여부가 세부적으로 나뉘므로 직접 계산한 금액은 참고용으로만 봐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일반적인 생계형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이 월 소득으로 높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공식 계산식에서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가액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차량 연식, 차량가액, 배기량, 생업용 여부, 장애인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경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일까?
2026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인 52만4,55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9,700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급자가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기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지 여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지 여부
직역연금 수급 여부
국민연금 A급여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얼마일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대액 산정 대상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기준 34만9,700원 × 80% = 27만9,760원
부부 합계 = 월 55만9,520원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4,550원을 초과하고, 국민연금 A급여액이 26만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만으로 감액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A급여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하는 방법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자가진단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수급 여부는 실제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STEP 1. 복지로 모의계산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음 순서로 이동합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복지로 모의계산은 소득과 재산 항목을 입력해 기초연금 수혜 가능성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공식 서비스입니다.
STEP 2. 가구 유형 입력
배우자 유무를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혼인 상태라면 부부가구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STEP 3.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입력
본인과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을 각각 입력합니다.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이자·배당소득
개인연금
무료임차소득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목별로 입력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의계산 화면의 도움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4. 일반재산 입력
다음 재산을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분양권
입주권
자동차
기타 일반재산
주택은 단순히 매매가격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자료상 반영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STEP 5. 금융재산 입력
예금뿐 아니라 다음 항목도 금융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입출금통장
정기예금·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채권
증권계좌 예수금
최근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계좌에서 큰 금액을 인출했더라도 바로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TEP 6. 부채 입력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인정 가능한 부채를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미결제액, 개인 간 차용금, 마이너스통장 한도 전체 등은 모두 부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대출 잔액과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STEP 7. 결과 확인
계산 결과가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가 ‘대상’으로 나오더라도 실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입력 방법을 잘못해 ‘비대상’으로 나왔더라도 실제 신청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에 근접했다면 모의계산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상담과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범위와 필요한 서류는 신청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소득·재산 및 부채를 확인할 추가 서류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이나 개인별 특수 재산은 별도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의 종류와 수급 형태에 따라 특례 또는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로 역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특례·예외 대상은 수급권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직역연금 일시금을 받았거나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면 스스로 제외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산정 과정에서 소득으로 반영되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전체 수령액이 기초연금액만큼 그대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별 변동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항목
배우자 재산을 빼고 계산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배우자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연금소득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집값을 현재 매매가로 입력하는 경우
실제 심사에서는 공시가격 등 공적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세만 입력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험을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는 경우
저축성보험이나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도 금융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준 돈은 무조건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해서 즉시 재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증여재산으로 남아 일정 기간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전체를 부채로 입력하는 경우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5,000만 원이더라도 실제 사용액이 1,000만 원이라면 한도 전체가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천 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과거에 소득 기준을 약간 초과해 탈락한 사람도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면 재신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예금이나 부동산이 줄어든 경우
대출이 증가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기준 안에 들어온 경우
탈락 이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향후 기준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관련 신청 절차도 개선됐으므로 기초연금 신청과 함께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집이 한 채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다른 소득·재산과 합산해 판단합니다.
자녀의 소득도 조사하나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인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단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된 사람만 먼저 신청하되, 수급자격 심사에서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반영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사항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핵심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천 원 이하인지입니다.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보고 자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택, 예금, 보험, 자동차, 부채와 배우자의 재산까지 함께 입력해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모의계산에서 기준을 조금 초과하거나 계산 방법이 어렵다면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1961년생은 2026년 본인의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시기를 챙겨야 합니다.
※ 본문은 2026년 8월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결과, 법령 개정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댓글